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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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도입·보험 압류금지 상향… 무적통장 신설된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내년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자산의 범위가 확대된다. 생계 보호와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계비 계좌의 신설과 보장성 보험의 압류 금지 한도 상향이다.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 계좌'를 전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에 의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월 185만 원이었던 압류 금지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해당 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특수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물론,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도 포함된다. 다만, 금융기관별로 1개씩이 아닌,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생계비 계좌는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된다. 이는 압류 회피를 위한 반복 입금·출금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입금하는 식의 순환 입금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 생계비 이외 자산이 유입되는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 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망보험금이 1천만 원까지 보호됐지만, 개정 이후 1,5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가족의 사망 등 중대한 사건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의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도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압류 금지 한도가 상향된다.이번 개정은 기존의 압류 절차에도 영향을 준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 명령부터 적용되며, 이미 압류가 진행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 이전에 이뤄진 압류에 대해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상향된 금액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입법예고는 2025년 12월 8일까지 진행되며, 시행 시점은 빠르면 12월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과 표준화된 양식 등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는 "생계비 계좌의 신설과 압류 금지 한도 상향은 채무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조정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생계비 계좌가 있다고 해서 채무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압류 해제나 채무조정, 개인회생과 같은 법적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근본적인 회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120212232899746cf2d78c68_29
- 2025-12-02
- 글로벌에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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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후회 사례 3가지’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도중에 절차가 중단되거나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다.첫 번째, 월 변제금 계산을 대충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즉, 자신의 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대 5년) 이상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문제는 변제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신청했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가 144만 원인데도 100만 원만 생계비로 계산해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남은 돈으로는 생계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개시결정을 받더라도 변제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폐지되는 일이 많다. 또한 애초에 파산이 더 적절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생을 선택했다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 채 더 큰 후회를 남기게 된다.두 번째, 사행성 채무를 숨긴 경우다. 도박, 주식투자 등 사행성 채무를 숨기고 신청하려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소비 패턴을 철저히 분석하기 때문에 사행성 채무를 감추려는 시도는 대부분 들통나게 된다.특히 혼자서 신청을 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를 거부하거나, 청산가치를 과도하게 산정하여 아예 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마지막 세 번째는 저가 브로커에게 맡긴 경우다. “수임료가 저렴하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브로커에게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브로커들은 법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부는 명의를 바꾸어 다른 사무실로 다시 영업을 이어 가기도 한다. 저렴한 수임료에 혹하기보다는 자격을 갖춘 정식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해결되는 절차가 아니다. 변제금 산정의 정확성, 채무 내용의 투명성,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이 모두 어우러져야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도움말: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기사 전문 보러가기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729095145886cf2d78c68_12
- 2025-07-29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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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책 흐름, 외국인도 빚 탕감될까?
[로리더 = 임지은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 조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빚 탕감에 대한 이슈가 화제다. 특히 도박 빚 포함 여부, 최근 대출자 제외 방침, 외국인 채무자 적용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분분하다.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박성 채무까지 탕감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도박 빚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채권 매입 시점에서 해당 채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과 같은 기존 제도에서는 채무의 사용처를 구분하지 않아 왔다.이와 함께,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도 최근 대출 이력이 있는 신청자를 제한하는 기준이 거론됐다.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전체 대출액 중 30% 이상을 새로 받은 경우,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돌려막기 형태의 대출이 많은 실무 현실을 고려하면 적용 기준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외국인 채무자의 빚도 탕감 대상이 되느냐는 문제도 거론됐으나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형태다. 또한 외국인의 채무가 전액 탕감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전체 채권을 약 5% 수준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구조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예산 투입은 약 5억 원 수준이다.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는 “외국인 채무 탕감 여부가 전체 정책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 실제 실무 적용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나 전체 구조를 흔들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현재 논의되는 채무조정 정책은 기존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고, 법적 구조나 기준 역시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 가깝다"고 설명했다.이어 “도박성 채무와 외국인 채무자 논란은 개인회생 제도 설계에 있어 일부 세부 조정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제도 운용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의 명확화와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고, 단일 이슈만을 근거로 전체 정책 흐름을 판단하는 접근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1
- 2025-07-16
- 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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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책 확장 시도… 배드뱅크 실현 가능성은?
[공감신문=이상민 기자] 최근 정부는 비영리법인도 개인의 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했다. 동시에 자영업자들의 채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다시 정책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만기연장 조치로 유예 되어있던 50조 원 규모의 정책대출이 오는 9월부터 상환을 시작하게 되면서,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코로나 당시 자영업자에게 공급된 금융지원은 총 141조 원. 그중 상당 부분은 만기 연장이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또는 구조조정 됐지만, 현재까지 남은 50조 원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일부는 이 금액을 그대로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고, 일부는 대환 등으로 채무 구조가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부담이 해소된 건 아니다.이에 이번 정부가 꺼낸 배드뱅크 카드는 한마음금융, 신용회복기금, 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자감면, 새출발기금까지 과거 여러 정부의 채무조정 정책 흐름과도 닿아 있다. 모두 일정 비율의 채무를 정부의 주도로 정리해온 바가 있다. 이번 정책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추진되지만, 보다 넓은 적용 대상과 높은 탕감률이 특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책 시행의 관건은 재원이다. 일부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으나, 전체 탕감을 감당하려면 금융권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특히 새출발기금과는 달리 배드뱅크는 민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질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반대 여론도 짙어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제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일부 보고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것도 이러한 기류의 일환이다.또 하나의 쟁점은 형평성이다. 이미 채무를 상환한 이들의 박탈감, 도덕적 해이 논란은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하지만 정부가 채무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경제적 안전망 확충이라는 목적이 깔려 있다.회생/파산 전문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는 "배드뱅크는 단순히 채무를 면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와 그렇지 않은 채무자를 구분해 제도적 정리를 시도하는 구조"라며, "실제 법률 적용 과정에서는 채권자의 이익과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와 집행력이 핵심이 된다"고 설명했다.앞으로의 방향은 정부의 재정 운용뿐 아니라 금융권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 채무자의 회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되, 시장 왜곡이나 자원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30701
- 2025-06-25
- 공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