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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회생 말고 추천드리는 것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도대체 어떤 제도가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체 전·후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부터 탕감률 차이, 사업자 가능 여부, 워크아웃의 예외적인 장점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출발기금도 나온 지가 꽤 돼서 자리를 좀 잡았죠. 네. 잡았죠. 새출발기금이 코로나 대응으로 나온 거고 사실 코로나가 이제 지나간 지도 몇 년이 지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죠. 코로나가 아니어도 새출발기금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확인한 거는 2025년 6월까지 영업을 하셨으면은 새출발기금 활용이 가능한데 그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개인회생이랑 워크아웃이랑 새출발기금이랑 셋을 비교한다면은 어떤 게 나한테 좋을지 연체 전 상황과 연체 후가 달라요. 연체 전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평균적으로 60에서 70% 탕감이 되는데 연체 전에 개인 워크아웃은 신청이 안 되고요. 개인 워크아웃은 90일 연체가 기본이고 새출발기금 역시 연체가 안 된 경우는 부실 우려 차주라고 해서 원금 탕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90일을 넘게 연체가 된 부실 차주의 경우에는 탕감률이 0에서 80%까지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연체 전에는 압도적으로 개인회생이다. 그러면은 연체 후에는 뭐가 유리하냐? 90일의 연체. 90일 연체는 굉장히 상징적인데 단기 연체에서 장기 연체로 넘어가는 기간이 90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기생충을 다시 봤거든요. 상징적이라는 표현이 가볍게 다가오지는 않네요. 90일이 상징적이에요. 90일이라는 기간만 지킨다면은 새출발기금으로 가는 게 나쁘진 않아요. 0에서 80% 탕감이 되고 형식적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와서 그 채권을 사가거든요. 그러면은 채권자는 자기가 가진 채권을 제값 주고 파는 거니까 당연히 동의를 해 줍니다. 캠코가 그 손실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론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가 결코 어렵지 않고 탕감률은 최고 80%까지 가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랑 비교하더라도 결코 나쁜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도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로부터 일정한 기간까지 사업체를 운영한 분이어야 돼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면은 그게 개인 사업자든 아니면은 법인 사업자든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사업에 활용한 채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서 개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도 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못지 않게 굉장히 좋은 제도가 새출발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실 차주로 연체한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워크아웃은 도대체 언제 탕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느냐. 개인 워크아웃에서 탕감을 받으려면은 원래는 0에서 30%까지 탕감이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적죠. 어, 개인회생이랑 비교해도 이점이 없고 새출발기금이랑 비교해도 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 워크아웃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 채권자의 채권이 미상각 채권에서 상각 채권으로 변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30%에서 70%까지 탕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그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 줬을 때만 30이든 50이든 70이든 탕감이 돼요.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가 있겠죠. 미상각 채권에서 상각 채권이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은행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못 받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대부업체한테 채권을 파는 순간, 그 순간이 미상각 채권에서 상각 채권이 된다고 보면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상각 채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은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협약한 업체만,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한 금융권 업체만 탕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채권만 해당하고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개인 워크아웃을 하느냐? 개인회생을 하는 데 100% 변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도박 채무, 사치 채무,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에 주식 코인 손실금 이런 경우에는 전액 변제를 해야 되는데 개인 워크아웃에 가면은 어떤 사유로 돈을 썼는지를 보지를 않아요. 도박으로 썼는지 사치했는지 보지 않고 채무액, 채권액의 액수만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정 기간을 지나서 90일을 연체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상각 채권을 만들어서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하게 되면은 개인회생보다 더 많이 탕감받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업자라면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체가 없고 직장인이다, 새출발기금도 이용 못 한다 하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개인 워크아웃밖에 없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제일 좋다.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개인회생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담자가 와서 어떤 제도가 제일 좋습니까 했을 때 가장 높은 확률로 개인회생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자라면은 새출발기금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외적으로 이분이 도박 채무가 많을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이 이분에게 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재산 은닉 방법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 채무조정 제도와 관련해 금융자산·가상자산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채무조정 제도의 심사 기준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통과된 법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코인·주식·금융자산 보유 시 채무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회생·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의 차이점까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 채무 조정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또 뭐 새로운 소식이 좀 있나요?"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 조정 기구에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원래는 안 했나요?" 원래는 안 했어요. 원래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면 몰라도, 안 주면은 그거를 강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이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가, 이러한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상자산으로 돈을 빼돌린 다음에 새출발기금을 이용해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탕감받았다, 이런 뉴스가 작년에 꽤 많이 보도가 됐어요.
이러한 뉴스 보도에 이어서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 그리고 그로 인해서 통과시킨 법안이 바로 이 법안 같습니다. '강제로 내가 조사를 하겠다, 재산이 있는지.' 우리가 새도약기금 같은 경우에도 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삼았던 것이, 도박 채무나 코인 자산 이런 것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있었잖아요. 이것 역시 반영이 돼서 도박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받을 수밖에 없지만, 가상자산이나 금융자산을 숨기는 사람에 있어서는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금융 자료를 볼 수 있게 이번에 법이 시행이 되게 된 거죠. "코인에 대해서 그래도 제법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거래소라는 게 개인 지갑도 있고, 전 세계 잡거래소 이런 거 치면 수십만 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디에 숨겼는지... 아, 방법이 없지 않나요? 꽁꽁 숨기면." 아마 국내 거래소는 통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의 자료가 파악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입출금 자료를 통해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만 볼 수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돈을 빼돌린 걸로 확인을 하고, '빼돌리지 않았다면 당신이 소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그러면은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서는 마찬가지로 아직 안 보나요? 원래 보나요?" 신용회복위원회도 강제로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채무 조정 기구에 신용회복위원회도 과연 포함이 될 건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불확실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일단은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만으로 볼 때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여전히 강제로 금융 자산과 코인 자산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럼 이 법안이 언제 그럼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 법안의 시행일은 올해 8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관련된 고시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8월, 늦어도 9월에는 우리가 좀 더 명확한 정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주식이나 코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월 전까지 빨리 해야겠네요?" 어쩌면 새출발기금 하는데 '내가 가상자산을 빼돌리고 싶다'라는 불순한 마음을 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언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개인회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개인회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은 기각해 버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는 가상자산을 숨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 요새 코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 거 같은데, 요새 또 워낙 불장이라서 언제 얼마나 오를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런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을 해야 한다면은 지금 그럼 다 팔아야 되나요?" 보통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자산 가치가 산정이 되고요. 가끔씩은 보정 권고를 내리면서 회생위원이 '보정서 제출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재산정하시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유동성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바로 파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팔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신청할 때 기준으로 자산 가치는 형성이 돼 있다, 그게 청산가치가 되고 나는 어떻게든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내는 날 시점에 딱 그날 기준인가요?" 네, 그날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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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작 전, 3가지 꼭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그냥 신청하면 끝나는 걸까요?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최저생계비로 실제 생활이 가능한지부터,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정서적 준비, 그리고 재신청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개인회생을 해야겠다, 좀 알아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준비를 해야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개인회생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뭘 준비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개인회생 과정을 조금은 순탄하고 계획된 범위 안에서의 위험만 마주하면서 진행을 하시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과연 법정 최저 생계비로 생활할 수 있을지 한 번쯤은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1인 가구당 153만 원이 2026년 기준으로 법정 최저 생계비인데, 이 150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내가 현재 월세로 뭐 50만 원, 6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는 생계비는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으로 내가 식비, 교통비, 통신비,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생각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종이에 적어서 검증을 해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정리가 되는 분들은 절제된 소비관으로 개인회생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셔야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개인회생을 할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고 이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은 꼭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내가 닥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 해서 폐지가 되는 분들도 많아요. 기껏 개시 결정을 받아 놨는데 생계비로 생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폐지가 되는 거죠. 이 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계획을 해 보시라. 두 번째는 정서적인 측면인데, 내가 이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금은 정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준비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 개인회생을 하는 3년이라는 기간, 길면 5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개개인의 수명이 뭐 80세, 90세로 굉장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30대에서 60대의 기간 동안 3년에서 5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특히 지금 같이 세상이 정말 빨리 변화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긴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 놓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회생의 힘든 시간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러한 호사를 누리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미 빚을 지면서 주변에 소통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기고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가 있고요. 이 커뮤니티는 네이버 카페인데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힘듦도 털어놓으시고 다른 분들에게 위로도 하고 이러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은 한번 댓글을 참고하셔서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앞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의지가 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폐암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셔서 간암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받은 다음에 또 술을 마신다 이렇다면은 이 질병은 다시 재발할 거예요.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채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도박이다, 주식 코인 투자 손실이다, 사치다 이렇다면은 비교적 명확하게 나오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요. 물론 고치는 게 쉽다는 거는 아니에요. 고치는 거는 당연히 굉장히 큰 정신적인 힘듦과 괴로움이 있지만, 이것을 고쳐야지만 내가 개인회생을 한 보람이 있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아낸 보람을 느끼게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5년 이내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는 입장에 처하고 말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 원인을 알고서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인데 한 번의 도전 실패로 인해서 자신이 헤어나올 수 없는 채무적 파탄에 이르게 된 분들. 나는 단지 한번 실직을 했을 뿐이고 퇴직금을 못 받았을 뿐인데 운 없이 그때 가족의 병원비가 지출되고 그로 인해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랄게 없어요. 이분들은 국가가 해결을 해 주면은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분들, 도박 사치 과도한 투자 손실 이런 분들은 꼭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 원인을 극복하지 않으시면은 개인회생을 당장은 실행하고 면책을 받더라도 또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그 원인을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이 많나요?"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시면서 바뀌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뀌지 않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오는 5년 이내 재신청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재신청도 못 해요. 면책 받으면 5년 이내는 신청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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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숨겨진 비밀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아무 기준 없이 진행되는 제도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인 가용소득 전액 변제와 청산가치 보장의 개념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중위소득 60%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개인회생이 가능해지는 조건과 실제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해야 된다 혹은 알아본다고 했을 때 그거는 진짜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물리를 좋아했던 이유가 물리라는 거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따라서 세계의 현상을 설명한다, 그게 상당히 명쾌하고 깔끔했기 때문인데 그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이에요. 제1 법칙은 관성의 법칙이고 제2 법칙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이런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 없이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주고 채권자의 채권을 없애 버리면 안 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 두 번째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고 많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계시지만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먼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은 정말 쉽게 말하면은 너 매달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라. 우리가 예전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기 이전에도 빚쟁이가 돈을 못 갚으면은 채무자에게 "그러면은 너 매달 네가 버는 돈에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일단 갚아, 그러면은 내가 봐줄게"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 이런 상식에서 온 건데요. 내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100만 원의 생계비가 들고 그런데 내 소득은 뭐 150, 200만 원이다, 그럼 150만 원 벌 때는 50만 원을 빚쟁이에게 주고 100만 원 벌 때는 100만 원을 주고 이런 게 바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에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내가 50만 원을 벌었는지 100만 원을 벌었는지 빚쟁이는 모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당연히 축소시키려고 할 거예요. "아, 이번 달도 50만 원밖에 못 벌었으니까 50만 원 가져가세요" 했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을 벌었을 수도 있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기준이 되는 생계비를 정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중위소득의 60%라는 기준이에요.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위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중위소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가 매달 얻는 소득의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전체적인 소득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득의 60%, 이렇게 보면 되죠. 가상의 사람을 한 명을 잡아 놓으면은 이 사람은 소득 분포로 봤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소득의 60%는 생계비로 쓰고 나머지 40%는 남더라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60%가 생계비가 되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153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60%라는 거는 누가 어떻게 정한 걸까요? 60%라는 거는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웃음) 법원이 정한 것도 아니고 아마 이 금액이 복지와 관련된 정책 어딘가에서 나오는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쓰이는 금액을 차용해 온 것이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추가 생계비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매달 쓰는 생계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중위소득의 60%만 쓴다 이렇게 결정할 순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소득 자체가 중위소득인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소득이 상위 10%인 경우도 있고 하위 10%인 경우도 있겠죠. 물론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중위소득의 60%를 못 버는 사람은 가용소득이 없으니까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해서 소득이 정말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당연히 생계비도 60% 이상 쓰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소득이 1,000만 원이면은 1,000만 원의 60%를 생계비로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위소득의 60%에 플러스해서 추가 생계비도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플러스해서 기타 생계비라고 해서 고소득자의 생계비는 또 별도로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 다시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너 갚을 수 있을 만큼만 갚아라" 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네가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지만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에 따라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월 변제금을 이용해서 60개월 안에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청산가치 보장이 됨으로써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이 기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가용소득이 50만 원이라서 50만 원씩 변제를 할 수가 있는데 60개월을 다 갚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재산이 5,000만 원이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청산가치 보장이 안 돼요. "어, 내가 90개월 갚으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최장 갚을 수 있는 기간이 60개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못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은 재산 처분형 변제계획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변제를 하는데 가용소득만으로 다 못 갚을 때는,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이 좀 있을 때는 내가 1년 내에 재산을 일부분 처분해서 청산가치를 줄이면서 빚을 갚고 그다음에 남은 빚은 가용소득으로 갚겠다, 이런 계획은 가능하죠.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서 조금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배우자 재산을 나의 청산가치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도박이나 사치를 했을 때 그리고 주식 투자 손실금이 있을 때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을 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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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과대광고 분류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광고에서 말하는 '90% 탕감률'
과연 모두에게 가능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탕감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광고의 진실을 실제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탕감률과 주의해야 할 포인트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광고가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보다 전철이나 버스, 길거리 등 오프라인에서 더 자주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96% 탕감”, “1억을 월 20만 원대로 해결” 같은 광고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모두 사실일까요?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이론상 가능한 수치는 맞고 실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탕감률은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는 변호사의 역량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탕감률이 결정되는 핵심 기준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 동안 변제했을 때 그 총액이 보유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기본 원칙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탕감률이 산출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은 명확하게 고정된 값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비용, 세금 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역시 부동산, 차량, 주식, 코인,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부분입니다.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면서 탕감률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2억 원이고 월 소득이 20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월 변제금 약 46만 원으로 36개월간 약 1,663만 원을 변제하게 되고약 92%의 탕감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가 5천만 원이고 월 소득이 250만 원인 경우에는 약 31% 수준의 탕감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채무 규모와 소득 구조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법원 자료 기준 평균적인 탕감률은 약 60~70% 수준이며, 평균 채무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 평균 소득은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광고를 볼 때는 해당 수치가 최대 사례인지, 일부 사례인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동일한 탕감률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광고에서 말하는 90% 이상의 탕감률은 실제 존재하는 사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 생계비, 재산에 따라 탕감률은 달라지며 평균적으로는 60~70%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의 예상 탕감률이 궁금하다면, 최근 회생법원 자료를 반영한 AI 탕감률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