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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상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입대·임신·출산·이혼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중 일상생활 중 변화 등이 생기면 변제금과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인회생에 변화가 생기는 지 등 한눈에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이 이제 짧으면은 2년, 길면은 5년까지인데 사실 사람 인생에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뽑아왔는데, 입대를 했다. 입대를 했다,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요. 사실 입대하는 건 갚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요새 사병 월급이 100만 원 넘지 않나요? 근데 20대 개인회생을 하면서 변제금이 100만 원 넘는 케이스는 잘 없어요. 군대에서 숙식 다 제공해 주고 돈 쓸 일 없으니까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받나요? 최저생계비 이하로 받죠. 군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하죠. 군대에서 하지는 못하는데 내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고서 입대를 했다, 채권자집회를 마치고 입대를 했다, 그러면은 군대에서 받는 월급으로 갚고 나오면은 나올 때는 신용이 회복이 다 돼 있겠네요. 그럼 법원에서 뭐 봐주거나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임신 혹은 출산을 했다. 임신 혹은 출산을 했다고 해서 개시 중인데 뭐 변제금을 덜 내도 된다거나 연기를 시켜 주거나 이러진 않고요. 변제계획안 변경을 시켜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임신을 하면은 보통 법적으로 보장되는 출산 휴가가 3개월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당분간 변제를 못 하고 그 이후에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 변경을 신청하면은 그 정도는 허용해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까지 나오고 나서 다음 달에 임신이 돼서 개인회생 기간 중 한 1년 뒤 출산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양육비가 생기잖아요. 이혼을 했나요? 그럼 이혼을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이혼을 하면은 일단 신청을 하고 나서 부양가족이 늘었죠. 어, 부양가족이 늘었는데 이혼을 하면서 나한테 부양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 원칙은 신청일 기준이에요. 신청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생계비에는 변화가 없고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변제계획안에 추가가 돼서 일정 기간부터는 생활비를 더 인정받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2단계로 작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혼을 했다면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사실은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양육비를 줘야 하니까 내 생활비에서 지출되는 것이라 마찬가지겠네요. 변화가 없다. 네, 전 배우자가 키우나 내가 키우나 생활비 변화는 없으니까요. 그럼 출산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임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겠네요. 아무튼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의뢰인 중에 "임신 계획이 있는데 생활비 부양가족 한 명 더 인정 안 됩니까?" 근데 한 명일지 두 명일지 모르잖아요. 예, 셋일 수도 있고요 요새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출산 계획이 있는 건 변제계획안에 반영이 되나요? 어느 정도 구체적이라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출산 계획이 확실하다면은 변제계획 인가로부터 가까운 시일이라면, 인가 전이라면은 뭐 더할 나위 없고요. 인가로부터 가까운 시점이라면 우리가 신청을 해 보기도 합니다. 받아주죠, 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경우에는 변제금 변경이 가능해요. 입원해서 일을 못 하는 기간이 있으면은 "그 기간은 조금 안 갚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부터 갚게 해 달라"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부상이 심해서 내가 일을 정말 못 한다, 그리고 절반 이상 갚았다, 그러면은 '특별면책'이라고 해서 바로 면책을 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 맞았다거나 때렸다거나 그래서 벌금을 이렇게 때렸으면은 잘못한 거잖아요. 벌금을 내어야겠고, 맞아서 이제 합의금을 받는다 그런 거는 내가 계획한 소득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더 갚으라고 하지는 않죠. 그리고 법원이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비슷한 거로 유산 상속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되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일시금 변제라고 해서 한 번에 변제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마무리하죠. 비슷한 예로 복권에 당첨돼도 똑같겠네요. 복권에 당첨돼도 똑같죠. 실직이나 퇴사를 했다. 하고 있었는데 일단 실업급여 받으시면은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 변제금을 내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직을 하든 실직을 하든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변제금만 낸다면, 이직을 해서 변제금을 내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내기만 하면은 개인회생 절차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400짜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변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직을 해 가지고 최저임금만 받게 되면은 그 변제금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급여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채권자들한테 원망을 사겠죠. 그거는 허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하실 때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내 정규 소득은 250인데 투잡을 해서 400, 500 벌고 계시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시작하면은 투잡을 그만둘 거라고 하시거든요. 그 전에 그만두셔야 돼요. 신청할 때 그만두고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을 해야 조건부 인가도 피할 수 있고 변제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도중에 한 1년 정도 갚았는데 사망했다, 네. 그러면은 개인회생 진행 중인 채무가 상속이 되는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은 채무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개인회생 여부와는 상관이 없나요? 네, 개인회생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80% 정도 갚았다가 사망했다. 이게 2단계일 거예요. 개인회생 절차를 수계를 해서, 수계라고 하는데 소송 절차를 이어받는 걸 말해요. 피상속인이 뭐 자녀 한 명과 배우자가 있다, 그럼 자녀 한 명과 배우자가 소송 절차에 들어와서 둘 다 채무자가 돼서 변제금을 다 갚아 가면은 남은 20%만 갚으면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상속포기를 했다 그러면은 개인회생 절차가 없어지니까 100%의 채무가 다시 살아나서 상속이 될 텐데, 그 채무도 역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은 없어지니까 20%도 갚을 필요 없이 채무는 다 없어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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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회생 말고 추천드리는 것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도대체 어떤 제도가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체 전·후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부터 탕감률 차이, 사업자 가능 여부, 워크아웃의 예외적인 장점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출발기금도 나온 지가 꽤 돼서 자리를 좀 잡았죠. 네. 잡았죠. 새출발기금이 코로나 대응으로 나온 거고 사실 코로나가 이제 지나간 지도 몇 년이 지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죠. 코로나가 아니어도 새출발기금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확인한 거는 2025년 6월까지 영업을 하셨으면은 새출발기금 활용이 가능한데 그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개인회생이랑 워크아웃이랑 새출발기금이랑 셋을 비교한다면은 어떤 게 나한테 좋을지 연체 전 상황과 연체 후가 달라요. 연체 전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평균적으로 60에서 70% 탕감이 되는데 연체 전에 개인 워크아웃은 신청이 안 되고요. 개인 워크아웃은 90일 연체가 기본이고 새출발기금 역시 연체가 안 된 경우는 부실 우려 차주라고 해서 원금 탕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90일을 넘게 연체가 된 부실 차주의 경우에는 탕감률이 0에서 80%까지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연체 전에는 압도적으로 개인회생이다. 그러면은 연체 후에는 뭐가 유리하냐? 90일의 연체. 90일 연체는 굉장히 상징적인데 단기 연체에서 장기 연체로 넘어가는 기간이 90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기생충을 다시 봤거든요. 상징적이라는 표현이 가볍게 다가오지는 않네요. 90일이 상징적이에요. 90일이라는 기간만 지킨다면은 새출발기금으로 가는 게 나쁘진 않아요. 0에서 80% 탕감이 되고 형식적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와서 그 채권을 사가거든요. 그러면은 채권자는 자기가 가진 채권을 제값 주고 파는 거니까 당연히 동의를 해 줍니다. 캠코가 그 손실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론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가 결코 어렵지 않고 탕감률은 최고 80%까지 가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랑 비교하더라도 결코 나쁜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도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로부터 일정한 기간까지 사업체를 운영한 분이어야 돼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면은 그게 개인 사업자든 아니면은 법인 사업자든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사업에 활용한 채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서 개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도 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못지 않게 굉장히 좋은 제도가 새출발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실 차주로 연체한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워크아웃은 도대체 언제 탕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느냐. 개인 워크아웃에서 탕감을 받으려면은 원래는 0에서 30%까지 탕감이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적죠. 어, 개인회생이랑 비교해도 이점이 없고 새출발기금이랑 비교해도 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 워크아웃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 채권자의 채권이 미상각 채권에서 상각 채권으로 변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30%에서 70%까지 탕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그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 줬을 때만 30이든 50이든 70이든 탕감이 돼요.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가 있겠죠. 미상각 채권에서 상각 채권이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은행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못 받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대부업체한테 채권을 파는 순간, 그 순간이 미상각 채권에서 상각 채권이 된다고 보면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상각 채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은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협약한 업체만,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한 금융권 업체만 탕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채권만 해당하고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개인 워크아웃을 하느냐? 개인회생을 하는 데 100% 변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도박 채무, 사치 채무,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에 주식 코인 손실금 이런 경우에는 전액 변제를 해야 되는데 개인 워크아웃에 가면은 어떤 사유로 돈을 썼는지를 보지를 않아요. 도박으로 썼는지 사치했는지 보지 않고 채무액, 채권액의 액수만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정 기간을 지나서 90일을 연체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상각 채권을 만들어서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하게 되면은 개인회생보다 더 많이 탕감받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업자라면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체가 없고 직장인이다, 새출발기금도 이용 못 한다 하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개인 워크아웃밖에 없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제일 좋다.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개인회생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담자가 와서 어떤 제도가 제일 좋습니까 했을 때 가장 높은 확률로 개인회생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자라면은 새출발기금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외적으로 이분이 도박 채무가 많을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이 이분에게 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
또다른 새로운 제도가 나오려는 정부의 움직임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조기 채무조정’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개인회생·워크아웃·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최근 채무조정 발언과 회생법원 확대, 새출발기금, 공공기록 삭제 등 최근 변화 흐름을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부가 채무에 참 관심이 많죠?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거 같은데, 저희가 항상 신속하게 뉴스를 다루잖아요." 그렇죠. 사실 한동안 뉴스가 없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집에 몇 가지 채무 조정에 관한 공약들을 내걸으셨고, 대통령 당선이 되신 다음에도 개인회생 제도의 개선 체계라든지 새도약기금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한동안 다른 정책들을 돌보시느라 바쁘셨는지 언급이 없으시다가, 얼마 전에 또 채무 조정 제도를 직접 언급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국무회의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추심 관행 문제를 언급하면서 '조기 채무 조정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발언은 이렇습니다. "빚을 못 갚는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체 이후 사후 대응보다 조기 채무 조정이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금융권이 과도하게 추심을 하나요?" 금융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1, 2금융권이 있고, 3금융권이라고도 하고 비금융권이라고도 하는 사채 시장이 있는데요. 1, 2금융권은 과도한 추심을 사실 이미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3금융권에서 과도하게 추심을 하는 관행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했는데도 굳이 연락을 하는 거죠. 물론 법적으로 연락은 할 수 있는 범위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면 한 일주일이면 금지 명령이 나와서 어차피 추심을 해도 소용이 없을 텐데, 그 며칠마저 채무자를 조금 괴롭혀서 돈을 받아내려고 추심하는 업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 발언은 단순해 보이지만, 기존의 정부 기조와 대통령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부 들어와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들이 참 많아서 세네 가지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요. 당장 생각나는 것만 언급하자면, 일단은 회생법원 세 개가 추가로 생겨서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도약기금이라고 해서 일정 액수 이하의 채무를 완전히 면제시켜 주는 제도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를 잘 마친 성실 상환자에 한해서는 1년 만에 공공기록을 삭제해 주는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60% 이상의 고리를 요구하는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무효 처리를 해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안 갚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동안의 기조를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무언가를 개선한다기보다는, 이미 마련된 이러한 시스템적인 제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사람들을 끝까지 독촉해 추심하는 구조로 가기보다는 사전에 좀 채무 조정을 해주자, 우리 제도가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잘 활용하자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들이죠. 사실 이번 언급 자체에서는 대놓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하지만 "연체 이후 사후 대응보다 조기 채무 조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봤을 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기존에 조기 채무 조정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90일 연체'가 되어야지 원금 탕감이 돼요. 그전에는 사전 채무 조정이라고 해서 이자만 탕감되지 원금에 대한 탕감이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역시 90일 이상 연체가 된 차주와 그렇지 않은 차주를 구분을 해서 탕감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죠. 아마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다면 바로 이 부분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90일 이상 연체되기 전에도 조금 채무 조정의 이익을 주자, 즉 원금이 탕감되는 효과를 주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연체되기 전에 사전 채무 조정으로 살아나지 않겠냐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무회의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만 기사 자체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악착같은 추심 대신 조기 채무 조정의 제도화를 언급했다"고 하시니까 기존의 제도와 다른 또 다른 제도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참 신기하게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엄청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지난번에 공공기록 삭제하는 것도 보여줬듯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만간 연체 전 채무 조정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는 무언가가 실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뉴스 들고 와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새 제도가 또 생기면요?" 뭐 저로서는 좋죠. 저로서도 좋고 채무자로서도 좋은데, 채권자들은 조금 싫을 수 있겠죠. "새출발도 하고 새도약도 하고, 다음은 '새도전' 뭐 이런 거겠네요?" 어, '새도전' 괜찮네요. 사전 조정이니까 새도전, 정말 괜찮네요. -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재산 은닉 방법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 채무조정 제도와 관련해 금융자산·가상자산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채무조정 제도의 심사 기준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통과된 법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코인·주식·금융자산 보유 시 채무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회생·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의 차이점까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 채무 조정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또 뭐 새로운 소식이 좀 있나요?"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 조정 기구에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원래는 안 했나요?" 원래는 안 했어요. 원래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면 몰라도, 안 주면은 그거를 강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이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가, 이러한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상자산으로 돈을 빼돌린 다음에 새출발기금을 이용해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탕감받았다, 이런 뉴스가 작년에 꽤 많이 보도가 됐어요.
이러한 뉴스 보도에 이어서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 그리고 그로 인해서 통과시킨 법안이 바로 이 법안 같습니다. '강제로 내가 조사를 하겠다, 재산이 있는지.' 우리가 새도약기금 같은 경우에도 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삼았던 것이, 도박 채무나 코인 자산 이런 것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있었잖아요. 이것 역시 반영이 돼서 도박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받을 수밖에 없지만, 가상자산이나 금융자산을 숨기는 사람에 있어서는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금융 자료를 볼 수 있게 이번에 법이 시행이 되게 된 거죠. "코인에 대해서 그래도 제법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거래소라는 게 개인 지갑도 있고, 전 세계 잡거래소 이런 거 치면 수십만 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디에 숨겼는지... 아, 방법이 없지 않나요? 꽁꽁 숨기면." 아마 국내 거래소는 통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의 자료가 파악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입출금 자료를 통해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만 볼 수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돈을 빼돌린 걸로 확인을 하고, '빼돌리지 않았다면 당신이 소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그러면은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서는 마찬가지로 아직 안 보나요? 원래 보나요?" 신용회복위원회도 강제로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채무 조정 기구에 신용회복위원회도 과연 포함이 될 건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불확실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일단은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만으로 볼 때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여전히 강제로 금융 자산과 코인 자산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럼 이 법안이 언제 그럼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 법안의 시행일은 올해 8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관련된 고시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8월, 늦어도 9월에는 우리가 좀 더 명확한 정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주식이나 코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월 전까지 빨리 해야겠네요?" 어쩌면 새출발기금 하는데 '내가 가상자산을 빼돌리고 싶다'라는 불순한 마음을 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언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개인회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개인회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은 기각해 버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는 가상자산을 숨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 요새 코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 거 같은데, 요새 또 워낙 불장이라서 언제 얼마나 오를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런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을 해야 한다면은 지금 그럼 다 팔아야 되나요?" 보통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자산 가치가 산정이 되고요. 가끔씩은 보정 권고를 내리면서 회생위원이 '보정서 제출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재산정하시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유동성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바로 파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팔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신청할 때 기준으로 자산 가치는 형성이 돼 있다, 그게 청산가치가 되고 나는 어떻게든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내는 날 시점에 딱 그날 기준인가요?" 네, 그날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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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폭증하면서 발생한 문제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까지 확대되면서 채무조정 시장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개인회생·파산 통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왜 이렇게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상담과 선택을 해야 하는지까지
현실적인 시선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역대급 상승인가요? 개인회생 수치를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정말 사건 수가 끝도 없이 늘어나요. 서울회생법원 통계 자료를 보면은 최근 1년 기준이에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면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도 3월까지의 사건 접수 건수인데,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15.8%가 전국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개인회생 사건 수는 21.6%가 증가를 했어요. 물론 서울로 보면은 좀 좁아요. 서울은 파산을 잘 안 하시는지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1.9%만 증가를 했고,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1.5%만 증가를 했어요. "11%면 말도 안 되게 증가한 거..." 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방송할 때만 해도 "개인회생 건수가 1년에 12만 건이다, 13만 건이다.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 1년의 개인회생 연 접수 건수는 무려 15만 6,000건. 파산까지 합치면은 약 20만 건이 됩니다. "어디까지 늘까요?" 이게 저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지금은 개인회생·파산만 하는 게 아니라 새출발기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채무 조정 기구에서 채무 조정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다 합치면은 1년에 한 3, 40만 명은 거뜬히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정도입니다. "변호사님 일이 많아지겠네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수가 20% 증가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변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도 그만큼 늘어나느냐, 그거는 아니고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는 200% 이상 늘어난 거 같아요. 사건 수는 20% 늘었는데 변호사 수는 200% 늘어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각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 수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계에 초보분들이 많이 생겨났겠네요." 초보분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초보분들이 200명(이상) 생겨난 거죠. 쉽게 말해 사건 수가 20건 늘어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유튜브를 처음 하면서 "변호사 세 명한테는 상담을 받아야 한다"라고 처음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전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로서도 전략적으로 시장에 늦게 진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 명은 상담을 해 보면은 나에게도 뭔가 찬스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멘트를 날렸었는데요. 요새 지피티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 명은 찾아가 보세요" AI가 제 말을 받아들였더라고요. "변호사 세 명한테는 꼭 상담을 해 보시고 비교해서 결정을 하세요"라고 나와서 상당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 말의 출처가 누구인지 알려줘라고 하면 안 알려주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거 같아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따져 보면 제가 아마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지금은 변호사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세 명이 아니라 열 명을 찾아가 봐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제 지인이고 제가 개인회생 변호사가 아니라면은 "저와 상담을 한번 하고 다른 데 두 곳과 상담을 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 같아요. 그게 새로운 변호사든 아니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변호사 중에서도 괜찮은 변호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이상한 변호사인지, 안 좋은 변호사인지, 실력 없는 변호사인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