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회생 말고 추천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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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도대체 어떤 제도가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체 전·후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부터 탕감률 차이, 사업자 가능 여부, 워크아웃의 예외적인 장점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출발기금도 나온 지가 꽤 돼서 자리를 좀 잡았죠. 네. 잡았죠. 새출발기금이 코로나 대응으로 나온 거고 사실 코로나가 이제 지나간 지도 몇 년이 지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죠. 코로나가 아니어도 새출발기금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확인한 거는 2025년 6월까지 영업을 하셨으면은 새출발기금 활용이 가능한데 그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개인회생이랑 워크아웃이랑 새출발기금이랑 셋을 비교한다면은 어떤 게 나한테 좋을지 연체 전 상황과 연체 후가 달라요. 연체 전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평균적으로 60에서 70% 탕감이 되는데 연체 전에 개인 워크아웃은 신청이 안 되고요. 개인 워크아웃은 90일 연체가 기본이고 새출발기금 역시 연체가 안 된 경우는 부실 우려 차주라고 해서 원금 탕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90일을 넘게 연체가 된 부실 차주의 경우에는 탕감률이 0에서 80%까지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연체 전에는 압도적으로 개인회생이다. 그러면은 연체 후에는 뭐가 유리하냐? 90일의 연체. 90일 연체는 굉장히 상징적인데 단기 연체에서 장기 연체로 넘어가는 기간이 90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기생충을 다시 봤거든요. 상징적이라는 표현이 가볍게 다가오지는 않네요. 90일이 상징적이에요. 90일이라는 기간만 지킨다면은 새출발기금으로 가는 게 나쁘진 않아요. 0에서 80% 탕감이 되고 형식적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와서 그 채권을 사가거든요. 그러면은 채권자는 자기가 가진 채권을 제값 주고 파는 거니까 당연히 동의를 해 줍니다. 캠코가 그 손실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론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가 결코 어렵지 않고 탕감률은 최고 80%까지 가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랑 비교하더라도 결코 나쁜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도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로부터 일정한 기간까지 사업체를 운영한 분이어야 돼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면은 그게 개인 사업자든 아니면은 법인 사업자든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사업에 활용한 채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서 개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도 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못지 않게 굉장히 좋은 제도가 새출발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실 차주로 연체한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워크아웃은 도대체 언제 탕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느냐. 개인 워크아웃에서 탕감을 받으려면은 원래는 0에서 30%까지 탕감이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적죠. 어, 개인회생이랑 비교해도 이점이 없고 새출발기금이랑 비교해도 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 워크아웃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 채권자의 채권이 미상각 채권에서 상각 채권으로 변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30%에서 70%까지 탕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그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 줬을 때만 30이든 50이든 70이든 탕감이 돼요.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가 있겠죠. 미상각 채권에서 상각 채권이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은행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못 받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대부업체한테 채권을 파는 순간, 그 순간이 미상각 채권에서 상각 채권이 된다고 보면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상각 채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은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협약한 업체만,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한 금융권 업체만 탕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채권만 해당하고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개인 워크아웃을 하느냐? 개인회생을 하는 데 100% 변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박 채무, 사치 채무,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에 주식 코인 손실금 이런 경우에는 전액 변제를 해야 되는데 개인 워크아웃에 가면은 어떤 사유로 돈을 썼는지를 보지를 않아요. 도박으로 썼는지 사치했는지 보지 않고 채무액, 채권액의 액수만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정 기간을 지나서 90일을 연체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상각 채권을 만들어서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하게 되면은 개인회생보다 더 많이 탕감받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리고 이런 분들이 사업자라면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체가 없고 직장인이다, 새출발기금도 이용 못 한다 하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개인 워크아웃밖에 없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제일 좋다.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개인회생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담자가 와서 어떤 제도가 제일 좋습니까 했을 때 가장 높은 확률로 개인회생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자라면은 새출발기금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외적으로 이분이 도박 채무가 많을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이 이분에게 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