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명령이 계속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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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장 걱정되는 보정권고·보정명령, 과연 많이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보정이 나오는 이유부터 소득·재산에서 자주 보정이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보정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과 실제 몇 차까지 나올 수 있는지까지 개인회생 실무를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아마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보정권고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이 보정명령을 안 받고 한 큐에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정권고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저는 이런 예시를 드리는데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음주 단속을 걸린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죠. 그냥 단속에 응해서 검사를 하면은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패스가 됩니다. 보정 명령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정에서 어떤 검사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면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정권고를 피하고 싶다면 보정권고가 나올 상황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고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소득 부분이 있어요. 소득 부분에 있어서 직장인이라면은 소득 부분에서 내가 보정을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하면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또한 원천징수 영수증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 소득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소명이 되고 채무자는 거기서 줄일 생각도 안 할 것이고 법원도 거기서 더 늘려서 받을 생각도 굳이 안 해요. 하지만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보정이 나올 이유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출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만 소득으로 잡는데 어디까지 비용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법원과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비용 계산을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종합소득세를 낼 때는 비용을 최대한으로 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정 없이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만큼의 비용만 인정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철저하게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무리한 주장을 안 하면은 소득에 대한 보정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변제금이 높을 거 아니에요? 변제금이 높죠. 보정 명령을 많이 받아야겠다. 네. 그래서 보정 명령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정 명령을 받음으로써 내가 더 줄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요. 보정 명령을 잘 통과함으로써 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결과가 되기도 하니까요. 소득과 마찬가지로 재산에 있어서도 보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한다면은 보정 명령을 피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보정 명령 몇 번까지 내려오는 걸 보셨나요? 저는 일곱 번 여덟 번까지도 봤어요. 싸우자는 거 아닌가요? 싸우자는 거죠. 네. 싸우자는 겁니다. 별의별 거를 다 요구합니다. 배우자의 자료도 요청하고 전 개인회생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변제금을 상향하여라 이런 보정도 나옵니다. 회생위원이 그날 기분이 안 좋은 걸까요? 그 법원이 그랬어요. 그 법원이 좀 그런 류의 보정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오면은 이제 끝까지 계속 싸워야.. 끝까지 계속 싸웠는데 의뢰인이 결국에는 지쳐서 워크아웃으로 갔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상각 채권이 다 돼서 그냥 워크아웃 제도를 본인은 이용하겠다 해서 워크아웃 제도로 갔고 법원이 그렇게 나서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반 재판이라면은 어떻게 해 볼 텐데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회생법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다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봐요. 그럼 보정명령이 이렇게 계속 나오면은 사무실에 일도 계속 늘어나는 건. 일이 늘어나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렇지는 않아요. 보정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보정 명령도 몇 번 이상 일어나면은 그건 추가 비용 받아야 되지 않나? 근데 이러면은 좀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일부러 보정 명령이 나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상충해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사실은 한 세 번째 보정 정도 가면은 의뢰인에 대한 설득이 많이 들어갑니다. 의뢰인한테 아 이 정도는 우리 입장에서도 양보를 하고 이 정도는 얻어내서 빨리 개시 결정 받는 게 더 낫다. 시간 지체하면서 개시 늦게 받는 거보다는 이렇게 설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은 세 번 이내의 보정으로 마친다고 할 수 있어요.